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장기요양등급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'요양'이라는 말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. 주변에 요양원, 요양병원이 참 많다는 것도 새삼 느껴지고요. 그런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길래 이번에 알아봤어요. 그 내용 공유해볼께요.
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입소 목적인 것 같아요.
요양원
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간병과 돌봄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입니다.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를 하기위해 입소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혼자 거동이 어려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라 정부의 지원이 적용되고,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해줍니다.
요양병원
요양병원은 '병원'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됩니다. 즉 아픈 곳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을 해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보면됩니다. 치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이 더 큰 곳이라고 보면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고해요.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.
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자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.
요양원
요양원은 65세 이상이어야하고,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통 1~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입소는 가능한데요. 단 등급이 없으면 개인부담비용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
또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면 입소가능하다고해요. 재산이나 주거형태 등과는 상관없이 어르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된다고 합니다. 등급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요양병원
요양병원은 입원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. 나이제한도 없고, 누구나,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입원이나 치료, 재활이 필요할 때 입원할 수 있습니다.
사실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면 크게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문제는 비용입니다. 요새는 자녀가 적기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이 되고 있어요.
다행인 것은 요양원, 요양병원 둘 다 정부지원을 80%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. 나머지 20%는 본인부담인데요. 간병비부분이 차이가 납니다.
요양원은 간병비를 100% 지원받을 수 있지만, 요양병원은 100% 개인부담입니다. 따라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옮긴다고하네요. 아무래도 요양병원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.
간병비는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간병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식비는 요양원은 100% 정부지원이고, 요양병원은 50%만 지원되므로 나머지 50%는 개인 부담합니다.
대충 비교를 해보면 요양원이 한달에 70만원정도 나온다면 요양병원은 식비, 간병비, 기저귀 값 등이 추가되기때문에 150-18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, 식재료, 간식비 등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비용 혜택이 달라진다고도 하니 이부분도 잘 체크하고 비교해봐야합니다. 요양원에 들어가고싶어도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.
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등급판정이 필요합니다.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데요. 이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릅니다.
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나누며, 일상생활에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지가 기준이 됩니다. 65개 항목조사와 25개 욕구조사를 통해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총 6가지 등급으로 판정한다고해요. 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판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.
장기요양등급 | 심신 기능상태 |
1등급 |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|
2등급 |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|
3등급 |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|
4등급 |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|
5등급 |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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